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 계산법 — 2026년 요율표로 정확히 계산하기

집을 사거나 팔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야 하는 돈, 바로 중개수수료(중개보수)예요. 흔히 ‘복비’라고도 부르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미리 계산해두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수억 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수수료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 요율표와 정확한 계산 방법을 설명해드릴게요. 법정 상한 요율부터 부가세 계산, 협의 가능 범위까지 매매 거래 전에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총정리했어요.

중개수수료란 무엇인가요?

중개수수료의 법적 근거

중개수수료(정식 명칭: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대가로 받는 보수예요. 공인중개사법 및 각 시·도 조례로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법이 정한 상한을 초과해 받는 것은 불법이에요. 단, 상한 이하에서는 중개인과 의뢰인이 협의해 정할 수 있어요.

거래 유형별 구분

중개수수료는 거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이 달라요. 크게 매매(소유권 이전)와 임대차(전세·월세)로 나뉘어요. 같은 금액이라도 매매와 전세의 요율이 다르고, 주거용과 비주거용(상가·오피스텔 등)도 요율이 달라요.

복비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내나요?

네, 매매 거래에서는 매도인(파는 사람)과 매수인(사는 사람)이 각각 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내요. 즉 중개사는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아요. 거래 금액은 동일하므로 양쪽이 내는 금액도 같아요. 단, 한 중개사가 양쪽을 동시에 중개한 경우(쌍방 중개)에도 각자에게 요율 내에서 수수료를 받는 게 원칙이에요.

2026년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 요율표

주택 매매 요율표

주택(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 등) 매매 거래의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은 다음과 같아요.

  • 5천만 원 미만: 요율 0.6% 이하, 한도액 25만 원
  •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요율 0.5% 이하, 한도액 80만 원
  •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요율 0.4% 이하
  •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요율 0.5% 이하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요율 0.6% 이하
  • 15억 원 이상: 요율 0.7% 이하

한도액이란 무엇인가요?

저가 주택(5천만 원 미만, 2억 원 미만)의 경우 요율을 적용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면 한도액만 내면 돼요. 예를 들어 4천만 원짜리 주택을 거래하면 0.6%를 적용하면 24만 원인데, 이미 한도액(25만 원) 이하니 24만 원만 내면 돼요. 만약 계산상 25만 원을 초과했다면 25만 원만 내면 돼요.

오피스텔 매매 요율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 취사·목욕 시설 구비)은 매매 시 단일 요율 0.5%가 적용돼요. 비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상가·토지는 0.9% 이내에서 중개인과 협의해 정해요.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 실전 예시

5억 원 아파트 매매 시 계산

거래 금액이 5억 원인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상한 요율은 0.4%예요.

  • 계산식: 5억 원 × 0.4% = 200만 원
  • 부가세 별도(일반과세자인 경우): 200만 원 × 10% = 20만 원
  • 총 지불액(부가세 포함): 220만 원

상한 요율이므로 중개인과 협의해 이보다 낮은 요율로 계약하면 수수료를 줄일 수 있어요.

10억 원 아파트 매매 시 계산

거래 금액이 10억 원인 경우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구간이므로 상한 요율 0.5%가 적용돼요.

  • 계산식: 10억 원 × 0.5% = 500만 원
  • 부가세 포함(일반과세자): 500만 원 + 50만 원 = 550만 원

고가 주택일수록 수수료 금액이 크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요율을 낮추는 게 중요해요.

1억 5천만 원 다세대주택 매매 시 계산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구간으로 상한 요율 0.5%가 적용돼요. 하지만 한도액이 80만 원이므로 계산 결과가 한도를 넘는지 확인해야 해요.

  • 계산식: 1억 5천만 원 × 0.5% = 75만 원
  • 한도액 80만 원 이하이므로 75만 원이 수수료예요.
  • 부가세 포함(일반과세자): 75만 원 + 7만 5천 원 = 82만 5천 원

중개수수료 부가세 — 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부가세 부과 여부의 기준

중개수수료에 부가세(10%)가 붙는지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달라요.

  • 일반과세자: 중개수수료에 10% 부가세가 별도로 추가돼요.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로 표기된 경우예요.
  • 간이과세자: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없어요. 수수료에 부가세가 이미 포함된 것으로 봐요.

내가 상대하는 중개인이 어느 유형인지 확인하는 방법

중개인의 사업자등록 유형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게시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거나, 거래 전 직접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확인 없이 부가세를 추가 요구받으면 당황할 수 있으니 사전 파악이 중요해요.

영수증(세금계산서) 요청하기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세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예요. 영수증 없이 현금 지급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때 증빙이 어려울 수 있어요.

중개수수료 협상 — 어떻게 낮출 수 있나요?

협의 가능 범위 이해하기

법정 요율은 어디까지나 상한이에요. 중개인과 의뢰인이 합의한다면 상한 이하 어떤 요율로도 계약할 수 있어요. 고가 주택이나 거래가 쉬운 물건은 협의 여지가 더 커요. 특히 같은 중개인이 매도인과 매수인을 동시에 중개하는 경우(쌍방 중개)엔 요율 인하를 요청해볼 여지가 있어요.

협상 시 주의사항

요율 협의는 계약서 작성 전에 명확히 해두는 게 좋아요. 구두 합의만 하면 나중에 다른 말이 나올 수 있으므로, 합의된 요율을 중개 계약서에 명시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계약 이후에 요율 변경을 요구하거나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복비 계산기 활용하기

온라인 복비 계산기를 활용하면 거래 금액과 요율을 입력해 수수료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부동산계산기닷컴(부동산계산기.com)이나 주요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매수·매도 전에 미리 계산해보고 예산에 반영해두세요.

중개수수료 관련 분쟁 예방

계약서에 수수료 명시

중개 계약서(중개 의뢰 확인서)에 수수료 금액이나 요율을 반드시 명시해 두세요. 나중에 수수료가 얼마인지 논란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인은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어요.

초과 수수료 요구 시 대응

만약 법정 상한을 초과한 수수료를 요구받는다면 응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관할 시·도 공인중개사협회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할 수 있어요. 한국 소비자원(1372)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수수료와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 외에도 등록세, 취득세, 인지세, 법무사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해요. 이런 비용들은 중개수수료와 별개이며, 중개사가 임의로 청구할 수 없어요. 등기 비용은 법무사에게 별도로 내는 비용이에요.

마치며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 요율 내에서 계산되고, 고가 주택일수록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거래 전에 반드시 미리 계산해보는 게 중요해요. 2026년 기준 2억~9억 원 구간은 0.4%, 9억~12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7%가 상한이에요.

법정 상한은 어디까지나 최대치이므로 중개인과 협의를 통해 낮은 요율로 계약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수수료를 명시하고, 영수증을 꼭 챙겨두는 습관을 들이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큰 거래인 만큼 수수료 계산부터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