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중개수수료, 도대체 얼마를 내야 하나요?
전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중개수수료.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으면 예산 계획에 큰 도움이 돼요. 2026년 기준으로 전세 중개수수료 요율과 계산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전세 중개수수료 요율 (2026년 기준)
전세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전세 보증금)에 따라 요율이 달라져요.
- 5,000만 원 미만: 요율 0.5% 이내, 한도 없음
- 5,000만 원 ~ 1억 원 미만: 요율 0.4% 이내
- 1억 원 ~ 6억 원 미만: 요율 0.3% 이내
- 6억 원 ~ 12억 원 미만: 요율 0.4% 이내
- 12억 원 ~ 15억 원 미만: 요율 0.5% 이내
- 15억 원 이상: 요율 0.6% 이내
위 요율은 최대 한도이며, 중개사와 협의해서 더 낮게 합의할 수 있어요.
전세 중개수수료 계산 예시
- 전세 보증금 2억 원 → 수수료 최대 60만 원 (0.3%)
- 전세 보증금 3억 원 → 수수료 최대 90만 원 (0.3%)
- 전세 보증금 5억 원 → 수수료 최대 150만 원 (0.3%)
- 전세 보증금 8억 원 → 수수료 최대 320만 원 (0.4%)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10%)가 추가될 수 있어요. 협의 시 VAT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중개수수료 협의 가능해요!
위 요율은 법정 상한선이에요. 실제로는 중개사와 협의해서 더 낮게 합의할 수 있어요.
-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할인 요청 가능
- 임대인·임차인 양쪽 모두 같은 사무소를 이용하면 협의 여지가 생겨요
- 소속 공인중개사와 정중하게 협의해보세요
수수료 납부 시점
중개수수료는 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후, 즉 잔금 납부(입주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계약서 작성 시 중도금처럼 일부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사전에 중개사와 협의한 내용에 따라요.
이중 수수료 주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각각의 상한 요율을 초과해선 안 돼요. 계약 전에 “수수료를 누가 내는 건지”를 확인하고 명확하게 합의해 두세요.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받으세요
수수료를 지급한 후에는 영수증을 꼭 받으세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불법 수수료 피하는 방법
- 상한 요율을 초과해서 요구하면 신고 가능 (시·군·구청 민원 접수)
- 계약 전 수수료 금액을 서면으로 확인받으세요
- 임차인이 수수료를 내기 싫다고 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자유예요
마무리
전세 중개수수료는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상한 요율 내에서 협의가 가능해요. 수수료 계산을 미리 해두고, 협의 여지가 있다면 정중하게 요청해 보세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최대한 절약하는 것이 현명한 임대차 거래예요!